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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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영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020-12-31 |
연락처 | 010-2787-7172 |
직업 및 소득 | 경비 |
사고일시 | 202012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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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흉추 압박골절 (12번) 12주 비수술로 결정( 무)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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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12월 31일 오전 6시 50분경 경비일을 하시다 퇴근하시는 중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자전거로(탑승) 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장소는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었고 상대차량은 우회전후 빨간불 및 정지선 무시후 충격 사고로인하여 아버지는 전치 12주 (초진) 진단이 나왔으며, 골다공증이 있어서 쉽게 압박골절이 온것같다고는 함. 현재 까지 입원중이시며, 1개월은 어머니께서 개인간호 대소변 받으심. 현재 개인병원에 입원중이시며 대학병원에서는 보존치료로 하자고 하심. (비수술) 1. 현재까지 입원중이시나, 아직 거동이 불편하셔서 퇴근길 사고라서 산재접수도 진행해놓은 상황입니다. (산재측)에서는 mri ct상 판단은 3월 15일까지 산재기간으로 처리 될거라고 합니다. (산재승인은 아직 미정) 자동차보험으로 계속입원중 일경우 산재로 하는게 맞는건지 자보로 처리를해서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은 세후 약 180정도 입니다. (경비업) 2. 산재에서는 3월 15일까지 산재인정을 한다고하는데 (산재 승인도 안나온 상황에서) 퇴원을하라고하면 퇴원을 해야하는지.. 여기서 산재일 경우 3월 15일까지 만 인증해준다고하면 아버지 생계급여때문에 (회사도 나갈수 없는상황) 퇴원후 통원치료만 받아도 급여부분(휴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건지 궁급합니다. (치료 종료 또는 완쾌할때까지) 휴업이라고 예상되는데.. 요약 :자보로 유지해야하는지와 산재를 하는게 맞는건지 ? 산재에서 산재승일일이 이날이다하면 이날 이후 모든 비용은 아버지께서 치료비며 모든걸 처리해야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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