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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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3-11-19 |
연락처 | 010-9230-1103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1.1억)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유성구 테크노8로 28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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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90: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통원치료6일~, 입원치료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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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안녕하세요. 4/9 7:53사고 차량운전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90:10으로 합의가능할것같다고, 저에게 과실 10~20%가 있다고 합니다.
(과실 이유는 전방 주시태만과, 과속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처럼 직직을 하고있던 중 노외지에서 차량이 일단정지 및 비상등을 켜지않고 한번에 쯕 나오는걸 오른쪽 측면으로 추돌하였습니다.
교차로 및 골목길도 아니고, 중앙선이 이어져 있는 곳이며, 제한속도 30km로서, 건물에서 차량이 나올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며, 노상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 또한 해당차량은 블랙박스 영상 앞부분을 자세히 보면, 해당건물로 우회전으로 진입 한 후에 곧바로 후진으로 나오고 있음(비상등이나 일시정지 없이 연속동작으로 이어짐-불법유턴을 시도하려했던것으로 보임)
길가에 RV차량이 주차되어있어 후진으로 튀어나오는 차량을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며, 방어운전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규정속도 30km를 준수하였음은 블랙박스 영상에도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8조 3항 노외지에처 진출할 때 법규를 봐도 제가 과실이 있다는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상대방 가해자측에서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을하였으며, 저는 업무 공백이 부담스러워 아픈몸으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동일사례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dxVLT7gYvG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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