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by 사고후닷컴 posted Apr 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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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

【판시사항】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해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라야 한다(안과 영역의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1963년판 및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를 혼용하여 감정한 사안에서 오로지 그 신체감정촉탁결과만을 가지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공1986, 693),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공1990, 106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9719 판결(공1993하, 223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공1995하, 376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10. 선고 95나548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안과 영역에서 영구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후 적절한 치료 등 손해의 경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중 안과 영역에 관하여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석공으로 종사함에 있어서 노동능력의 87%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받아들인 위 감정촉탁결과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안과 영역의 장해에 대하여 1963년판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이하 맥브라이드표라 한다)에 따라 67%의 전신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위 표의 석공에 대한 직업계수는 6이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석공으로서 87%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고 감정하고 있는바,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당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참조).


그리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해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라야 하는데( 당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에 있어 오로지 위와 같이 흠이 있는 신체감정촉탁결과만을 참작하였을 뿐 다른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사실인정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평가를 그르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