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판시사항】
[1]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전소송의 기판력
[2]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2]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공1981, 13453),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고가 1998. 4. 28.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갔다가 1998. 5. 1.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그 후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9가합2618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감정시점인 1999. 11. 18.에 이르기까지 경직성 사지마비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원고의 여명은 감정일부터 약 4.43년 후인 2004. 4. 23.까지로 추정되며, 여명기간 동안 1일 24시간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여명단축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여명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 손해, 위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손해, 위자료 등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아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한 사실, 전소의 항소심법원( 대전고등법원 2000나6368)은 2003. 1. 17. 위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의 여명이 2004. 4. 23.까지로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 등을 산정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자 2004. 4. 27.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및 개호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다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본 결과 그 감정일인 2004. 11. 22.부터 5.1년 내지 8.4년 후까지로 원고의 여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하다가 2004. 4. 23.경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원고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최대 약 9년이나 더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연장된 여명에 따른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향후 치료비 청구는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퇴원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향후 치료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3점 및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내지 개호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