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by 사고후닷컴 posted Apr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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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118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추가상해는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723 판결(공1989,974), 
1993.1.26. 선고 92다4871 판결(공1993상,849),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공1995상,99)

 

【전문】

【원고, 상고인】

김동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수복

【피고, 피상고인】

오상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1.23. 선고 94나18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 추돌사고로 원고에게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과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1992.5.18. 입원병원인 소외 한강성심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좌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상해(이하 추가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추가상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추가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로 발생한 일실소득과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최창호, 장경화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한 사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위 사고로 3개월간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로 인하여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위 병원 담당의사 정형외과 과장인 소외 최수종의 지시에 따라 1992.2.중순부터 목발보행을 시작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5.18. 아침식사 후 혼자서 목발보행을 하며 화장실을 가다가 병실 앞 복도에 넘어지면서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그 추가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자세히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에게 책임지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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