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피해자가 상해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인정 여부
[2] 피해자가 상해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인정 여부
【판결요지】
[1]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 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 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공1994하, 2827)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공1992, 298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공1993상, 576),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5810 판결(공1994하, 2575),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공1995상, 88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8. 16. 선고 94나669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 청구에 대하여, 위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 손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정년까지 근속하고 퇴직할 때 수령이 예상되는 금원의 현가에서 퇴직시에 수령한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로 보는 것으로서 퇴직(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했더라도 종전 업무에 종사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자진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이 전제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그가 재직하고 있는 태안우체국 기능직 공무원을 퇴직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종전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 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 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참조), 따라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의 청구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