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피해자가 군복무기간중 군운전면허를 얻어 군화물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제대후에도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에 운전면허갱신교부신청을 하여 본건 사고 이후에 일반사회의 운전면허증으로 갱신교부되었고 또한 피해자가 사고전에 운수업자와 사이에 위 운전면허증이 갱신되는 대로 화물트럭의 운전수로 취업하기로 약정하고 그 트럭의 지입회사 대표이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피해자가 본건 사고당시 비록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갱신교부 되면 즉시 운전사로 종사하여 같은 경력을 가진 운전사의 월평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증이 갱신된 이후의 피해자의 수익상실의 평가는 운전사로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1430 판결,
1981.8.11 선고 80다2713,271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호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피고, 상 고 인】
최주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20 선고 85나3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3.11.16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원고가 1980.4.18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해 8.25 군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982.12.30 제대시까지 군에서 군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제대한 후에도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하기 위하여 1983.1.26 소관당국에 운전면허갱신교부신청을 하였고, 소관당국은 원고에 대한 위 군경력조회를 거쳐 이 사건 사고이후 인 1984.5.26 원고에게 일반사회의 운전면허증으로 갱신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는 위 운전면허갱신을 신청할 당시 트럭 2대를 소외 대원화물주식회사에 지입하고 스스로 운전사를 채용하여 운수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소외 정만교와 위 운전면허증이 갱신되는대로 위 화물트럭의 운전사로 취업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위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승인까지 받아 놓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비록 운전업무에 종사한 바는 없다 할지라도 운전면허증이 갱신교부되면 즉시 운전사로 종사하여 매월 적어도 같은 경력을 가진 운전사의 월평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운전면허증이 갱신된 후의 원고에 대한 수익상실의 평가는 운전사로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에게 운전면허증이 갱신된 이후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소극적 손해액을 위 운전수로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논지지적의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단이 당원판례에 상반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