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연·월차휴가수당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등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으며(같은 법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3항 본문)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같은 법 제48조 제3항 단서),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근로기준법 제47조
,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다카25110 판결(공1990, 201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65 판결(공1992, 288),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6175 판결(공1993상, 116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공1996상, 1345)
【전문】
【원고,상고인】
정인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석)
【피고,피상고인】
천용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0. 4. 선고 94나262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등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으며(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3항 본문)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제48조 제3항 단서),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장차 계속하여 연·월차휴가를 받아 사용하지 않고 그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그 판시의 배척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주장의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예상소득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입원치료기간 이후에 있어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6%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