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by 사고후닷컴 posted Apr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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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3625, 판결]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자의 일실수익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다른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자는 그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사고시에 가까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미만 경력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일실이 익상실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안용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태

【피고, 상고인】

남상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7. 선고 87나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안용수가 충북 옥산에서 광주를 가려고 하던중 그와 인척되는 피고를 만났고 피고는 청주까지 가는 중이므로 위 원고를 그의 승용차에 청주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안용수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 안용수는 1985.2.25. 조선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공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84년경의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 미만 경력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일실이익상실액으로 보았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흠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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