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9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225, 판결]

【판시사항】

가.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장차 수입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인상된 봉급과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야간에 특정지역을 오가는 영업택시들이 과속을 일삼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에 합승하여 가다가 같은 승객들이 택시기사에게 급하다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여 제한시속을 30키로나 초과하여 달리는데도 이를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100분의 20으로 보아 과실상계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입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 이전에 인상된 봉급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게 된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아 그 산정기초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6조
나.
제763조 ,

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공1990,1784)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한상교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신우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5. 선고 89나232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야간에 예산과 서산을 오가는 영업택시들이 흔히 총알택시라고 불릴 정도로 과속을 일삼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택시에 합승하여 가다가 같은 승객들이 택시기사에게 급하다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여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제한구역을 시속 90킬로미터로 달리는 데도 이를 만류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사실과 위 망인이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따른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을 100분지 20으로 보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인상된 봉급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게 된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아 그 산정기초로 삼고있는바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당원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등참조).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6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사고후닷컴 2011.04.05 4328
385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782
384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8051
383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76
382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65
381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사고후닷컴 2011.04.05 4236
380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65
379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97
378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61
377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508
376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200
375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666
374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97
373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54
372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54
371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586
»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27
369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361
368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433
367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6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