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by 사고후닷컴 posted Apr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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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불법행위일)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21. 선고 64다1102 판결, 1975.1.28 선고 74다2021 판결, 1975.5.27. 선고 74다139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우승자동차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6. 선고 91나9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1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실을 확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이 사건 사고경위에 터잡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15% 정도로 보았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과실비율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
 
3.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그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위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일부터 이 사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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