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by 사고후닷컴 posted Apr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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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284, 판결]

【판시사항】

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방위병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나.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판결요지】

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사고 당시 방위병으로 근무중이던 만 30세 4개월 남짓 된 자가 군복무를 종료한 후에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사고시에 가까운 시점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세 내지 34세 남자의 전직 종평균임금을 일실수입상실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공1989, 349),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공1989, 893),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 11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명욱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원식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253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망 김수곤이 상지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무역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사고당시 나이가 만 30세 4개월 남짓 되고 방위병으로 근무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가 군복무를 종료한 후에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88년경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세 내지 34세 남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일실수입상실액으로 보았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할 것이고,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 소론과 같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평가를 잘못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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