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by 사고후닷컴 posted Jul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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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부모에게도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로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상태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 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750조

[2]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68 판결(집20-1, 민213),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4233 판결(공1992, 998) 


[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2357 판결(공1993하, 2627),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공1997상, 1205),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공1998하, 184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9. 2. 24. 선고 98나982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피고 피고 1은 1996. 10. 5. 23:40경 오토바이 뒷좌석에 소외 1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외 1로 하여금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소외 1은 사고 당시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서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997. 10. 31. 자신의 상태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교통사고와 소외 1ㅍ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피고 피고 1은 사고 당시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인 피고 피고 2와 피고 3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어, 피고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피고 1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한편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 오세웅은 평소 그의 아들인 오신훈에게 오토바이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피고 피고 1은 오신훈으로부터 이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 오세웅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이, 소외 1이 피고 피고 1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위 피고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운전을 부추겼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에 탄 점, 원고들이 소외 1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것을 막지 못한 점 등 원고측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들어 피고들이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50%의 과실상계를 하고, 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판시와 같이 산정한 조치도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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