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by 사고후닷컴 posted Sep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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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판결]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족연금액의 공제 여부(적극)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그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상군경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뒤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1425 판결(공1989, 129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공1992, 2556),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372 판결(공1993하, 315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공1994상, 1659),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공2000하, 1380)

 

 

【전문】

 

【원고,상고인】

장종애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유)

 

【피고,피상고인】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21. 선고 2001나399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김용진에게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하고, 또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사로부터 받은 이른바 합의금이라는 명목의 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원심은 김용진이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보훈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여명기간까지 수령할 수 있었던 보훈연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나, 김용진이 사망함으로써 원고 장종애가 위 법률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김용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의 연금액에서 원고 장종애가 수령할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유족연금액은 원고 장종애의 여명기간 동안 받을 액수라고 판단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그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372 판결 참조). 그리고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상군경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뒤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김용진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의 연금액에서 그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원고 장종애가 수령할 유족연금액을 공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으나, 김용진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난 뒤 원고 장종애의 여명기간까지의 유족연금액까지 공제한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과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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