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by 사고후닷컴 posted May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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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607,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자에게 상대방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 함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자동차운전자는 모름지기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11 선고 85나27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경위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원인에 기여한 각 사고당사자들의 책임을 비교 교량하여 보면, 피해자의 과실을 50퍼센트로 판단하여 상계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실상계비율이 과소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955 판결; 1985.12.24 선고 85다카562 판결 등 참조) 임은 소론과 같으나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 함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자동차운전자는 모름지기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상대방 차량이 오토바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1 소유트럭의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원고 1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사고지점이 노폭 6.5미터의 좁은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도 그 앞에 비포장도로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포장도로인 반대편 차선을 침범하여 피고 1 트럭의 진행차선으로 들어 왔다는 것이고 피고 1 트럭의 운전사인 피고 2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오히려 반대차선을 약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여 들이받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피고 2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여 올지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 2에게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상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한편 피고들은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였으면서도 위자료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운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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