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by 사고후닷컴 posted Jul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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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276, 판결]

【판시사항】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 받는 일정금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재화 외 4인

【피고, 상고인】

 

손장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9. 선고 90나18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의 합의금을 “위로금의 지급”으로 보아 이를 참작하였음이 분명하고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그 참작사유에 터잡아 산정한 위로금액도 상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평가를 잘못한 위법이 없다.


제1심판결 선고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원심이 제1심과 다르게 위자료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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