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y 사고후닷컴 posted Oct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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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930, 판결]

【판시사항】

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공동투자하여 구입한 트럭을 그 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고 갑이 이에 동승하여 가다가 을의 과실로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갑의 상속인들이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개고기 등의 도매업에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투자하여 트럭을 구입하였다면 갑은 이른바 “진정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고, 한편 위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는 위 트럭에 갑이 동승하여 가다가 을의 과실로 사망하였다면 위 사고는 갑의 운행지배가 미치고 있는 동안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갑이 가지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정도가 을과 동등하다면,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갑의 상속인들로서는 을에 대하여 을 자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가.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88 판결(공1987,17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문복자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피고, 상고인】

 

【보조참가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28. 선고 91나4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는 소외 망 김홍일의 분담비율과 과실비율을 그 판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설시한 다음, 을 제 1호증의 6, 7, 8의 각 기재와 원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에 터잡아, 소외 망인과 피고는 부산 동래구에서 ‘온천 흑염소’라는 상호로 여러 해 동안 개고기 등의 도매상을 동업하였는데, 그 업무는 두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개와 염소 등을 구입하여 식당에 판매하는 형태였던 사실, 소외 망인은 피고와 함께 개를 구입하러 경기도 오산에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이 사건 트럭은 피고가 1989. 5.경 자기 돈으로 구입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고 피고가 운전하여 (소외 망인은 운전면허가 없다) 출·퇴근용 및 동업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왔고, 다만 차량유지비는 동업체에서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일부 어긋나는 을 제 5,6호증의 기재및 원심증인 심규철, 박경수의 각 일부 증언을 배척하였으며,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 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 1심은, 피고가 1990.5.7. 12:00경 이 사건 트럭에 소외 망 김홍일을 태우고 운전해 가던 중 충북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가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으로써 소외 망인을 치사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소외 망인 및 그 처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2.  만일 소외 망인과 피고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위 사업에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트럭을 구입하였다면, 소외 망인은 이른 바 ‘진정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운행이 위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원심의 판시로 보아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소외 망인의 운행지배가 미치고 있는 동안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소외 망인이 가지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정도는 피고와 동등하다고 여겨지는바, 그렇다면, 소외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자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참조).
 
3.  원심은 을 제 1호증의 6, 7, 8의 각 기재 및 원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트럭이 위 동업체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이 증거들 중 을 제 1호증의 6, 7, 8은 소외 망인의 처가 작성한 합의서와 탄원서 및 동인에 대한 경찰의 진술조서로서, 그 각 기재로써는 소외 망인과 피고가 10년 전부터 개고기 도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를 보면, 피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심은 오로지 원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에만 터잡아 위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4.  한편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을 보건대, (1) 을 제 5호증은 위 동업체의 종업원인 소외 김홍열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1990.5.15. 작성한 확인서로서, “본인은 2년 전부터 위 동업체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이 동업체는 소외 망인과 피고가 1/2씩 투자하여 경영하고 있고,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비도 정확하게 1/2씩 부담하였으며, 월말 결산시에도 수입금을 1/2씩 분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 을 제 6호증은 피고 자신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4일후인 1990.5.11. 작성한 확인서로서, “소외 망인과 피고는 1/2씩 투자하여 ‘온천 흑염소’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경영해 왔는데, 차량의 구입비용도 1/2씩 부담하였고 그 운행경비와 보험료도 1/2씩 부담하였으며, 월말결산시에도 수입금을 1/2씩 분배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3) 원심증인 심규철은 피고보조참가인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청주지점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피고와 그 처로부터 을 제 6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실을 듣고서 같은 직원인 고진엽으로 하여금 을 제 6호증을 대필하도록 하고 피고의 무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부산보상사무소직원인 박경수에게 ‘온천 흑염소’에 찾아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일을 위하여 확인서를 받아두라고 조언하였다. 그 후 박경수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4) 원심증인 박경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90. 5.경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부산보상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위 심규철로부터 소외 망인의 직종 및 을 제 6호증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1990.5.15.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 흑염소’를 찾아가서 종업원인 김홍열을 만나 을 제 5호증의 기재 사실을 듣고 이를 대필한 후 그의 무인을 받은 바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 7호증을 보면, 이는 피고의 처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작성한 확인서로서 (원심증인 심규철의 증언 참조), 여기에는 “소외 망인과 피고 두 사람이 모든 경비를 항상 공동 부담하면서 ‘온천 흑염소’를 경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이 인용한 피고본인신문결과와 원심이 배척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대비하여 보건대, (1) 먼저 위 피고본인신문결과를 보면, ① 피고는 을 제 6호증에 관하여 “을 제 6호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모른다. 제시된 을 제 6호증이 그 확인서인지 모른다. 을 제 6호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얼핏 보아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진술로서 소외 망인 및 원고들과의 친분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② 또한 피고는 “본인은 머리와 가슴등을 많이 다쳐 사고 약 2일 정도 후에 의식이 깨어났다.”고 진술함으로써 마치 을 제 6호증이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이 인용한 제 1심 판결이 채택한 갑 제 5호증의 4 (피고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 날인 1990.5.8.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으며, ③ 한편 피고는 “‘온천 흑염소’에는 이 사건 트럭과 포니 승용차가 있는데, 이 사건 트럭은 피고 개인의 돈으로 구입하여 피고 본인의 출·퇴근용 및 위 사업체의 영업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취지는 이 사건 트럭은 주로 피고 본인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포니 승용차는 주로 위 사업체의 영업에 사용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사업체의 업무는 외지에서 개나 염소 등을 구입하여 식당 등에 판매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진술과는 반대로, 그 영업용으로서는 포니 승용차보다 이 사건 트럭이 더 적절하고, 피고의 출·퇴근용으로서는 이 사건 트럭보다 포니승용차가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사리에 합당하다고 하겠으므로, ④ 결국 피고본인신문결과는 이를 쉽게 믿을 것이 못 되는 데 반하여, (2) 원심이 배척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위 증거들은 을 제 5,6호증의 작성 경위 및 그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위 피고본인신문결과보다 월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러한 피고본인신문결과만에 터잡아 이 사건 트럭이 위 동업체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한 데에는, 부적절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6.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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