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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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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판시사항】

가.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했던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나.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이었고 27년 6개월 동안 수사사무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검찰서기관으로 의원면직된 후 집달관으로 근무하여 온 망인이, 집달관의 임기를 마친 후 법무사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수긍한 사례


다. 망인이 장래 소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법무사회의 개업법무사의 연령별 분포, 법무사의 업무와 성질 및 그 내용, 망인의 연령과 기대여명 등에 비추어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라.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실퇴직연금액에서 공제할 유족연금액

【판결요지】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망인이 임기만료 후 일률적으로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이었고 27년 6개월 동안 수사사무관, 검찰서기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검찰서기관으로 의원면직된 후 사고 당시까지 집달관으로 근무하여 온 망인이, 집달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친 후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무사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법무사의 자격을 규정한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수긍한 사례.


다. 망인이 장래 소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법무사회의 개업법무사의 연령별 분포, 법무사의 업무와 성질 및 그 내용, 망인의 연령과 기대여명 등에 비추어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라.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얻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에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은 위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이어야 하고,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할 경우라고 하여도 그 생계비를 공제한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을 유족연금액으로 보아 공제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763조(제393조) /나.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5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판결(공1987,419),1991.5.14. 선고 91다124 판결(공1991,1623) /다.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863 판결(공1987,1227) /라.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21425 판결(공1989,12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신안화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6. 선고 91나46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익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집달관 및 법무사로서의 일실수익손해에 관하여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망인이 임기만료 후 일률적으로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설시를 인용하여 소외 망 김태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이었고 27년 6개월 동안 수사사무관, 검찰서기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검찰서기관으로 의원면직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집달관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집달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친 후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무사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무사의 자격을 규정한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은 위 망인이 집달관의 임기를 마치고 소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지방법무사회의 1990.11.경의 개업법무사의 연령별 분포, 법무사의 업무와 성질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망인의 연령과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일실퇴직연금손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설시를 인용하여 위 망인은 검찰공무원을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매월 금 883,984원의 연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위 망인의 생계비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총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되리라는 사실(다툼 없는 사실)을 확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5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퇴직연금의 100분의 70 상당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시부터 여명기한까지 퇴직연금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0 상당액인 28,384,266원(883,984×2/3×30/100×160.5474)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여 위 망인의 위 일실이익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얻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에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은 위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이어야 하고,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할 경우라고 하여도 그 생계비를 공제한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을 유족연금액으로 보아 공제할 것이 아니다.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매월 퇴직연금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598,322원(퇴직연금액 금 883,984원×1/3)상당의 일실수익손해를 입었고 한편 원고들은 매월 위 망인이 받던 퇴직연금의 100분의 70 상당인 금 618,788원 상당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상속한 위 일실퇴직연금손해액보다 그들이 지급받게 될 유족연금액이 더 많음이 계산상 명백하여 원고들의 위 일실퇴직연금손해에 관한 청구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퇴직연금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을 원고들이 지급받게 될 유족연금으로 보아 이를 퇴직연금에서 공제함으로써 그 일실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및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기록에 의하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적극적 손해인 장례비에 관한 부분과 위자료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익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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