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개연성 있다고 본 사례

by 사고후닷컴 posted Nov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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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6175,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나. 업무의 특성과 업무형편상 사고 전 1년 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이라고 본 사례


다. 사고 전 1년 간 여섯 차례만 지급받은 데 불과하고 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한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은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나. 업무의 특성과 업무형편상 사고 전 1년 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이라고 본 사례.


다. 사고 전 1년 간 여섯 차례만 지급받은 데 불과하고 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한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다. 근로기준법 제46조
나. 같은법 제47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공1991,205) / 가.나.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28702 판결(공1992,291) / 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공1987,626)1991.5.14. 선고 91다124 판결(공1991,1623) / 나.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23165 판결(공1992,28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8. 선고 92나5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다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과실정도를 25%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수긍이 가고 당사자 사이의 형평의 원칙을 해할 정도로 그 과실의 정도를 지나치게 높게 참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기왕증을 참작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채용하여 원고 1의 환경미화원으로서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29%로, 도시일반노동능력 상실률을 31%로 인정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원심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수액도 적절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은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참조) 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 가운데 갑 제8호증의 1,2(단체협약서), 갑 제9호증의 1,2(공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임금지급조서)의 기재를 보면, 원고 1이 사고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2시간씩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음을 전제로 기본급에 대한 일정율의 금액을 매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월 만근자에 한하여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되 업무형편상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위 원고는 1989.2.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월인 1990.1.까지 매월 시간외 수당으로 기본급에 대한 일정률의 금액(1989.2월은 71,960원, 1989.3,5,7,8,10,12월은 각 79,670원, 1989.4,6,9,11월은 각 77,100원, 1990.1월은 86,800원)과 매월 1일분의 월차휴가수당으로서 기본급에 대한 일정률의 금액(1989.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280원, 1990.1월은 11,200원)을 고정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원고는 그 업무의 특성과 강서구청의 업무형편상 위 사고전 1년간 계속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을 뿐 아니라 위 사고전 1년간 계속하여 월간근무일수를 개근해 왔고, 이에 대하여 강서구청은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매월 휴가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후에 있어서도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위 원고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은 앞으로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예상소득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서는 임금지급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가 1989.2.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월인 1990.1.까지 사이에 여섯차례만 지급받은 데 불과하고 그 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 후 위 원고의 정년퇴직시까지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다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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