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by 사고후닷컴 posted Dec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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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나.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진정에 의한 재수사 결과 취소되고 그 가해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무혐의처분이 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상 참작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가'항의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차량충돌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있은 후 피해자가 그 교통사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위 불기소처분과 그 근거자료를 유력한 증거로 채용하여 가해자가 신호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어도 교차로 통행에 있어서 일부과실이 있다고 하여 일부승소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후, 피해자의 진정에 따른 재수사 결과 가해자의 신호위반 사실이 밝혀져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 없다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도 할 수 없어, 결국 그 불기소처분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상 참작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가'항의 재심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5.11. 선고81후42 판결(공1982,568),
1987.12.8. 선고 87다카2088 판결(공1988,278),
1991.7.26. 선고 91다13694 판결(공1991,22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병염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홍식

【피고, 상고인】

한양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31. 선고 93재나1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1987. 4. 29. 17:55경 천안시 원성동 소재 원성 4거리에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박병염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와 소외 1 운전의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유 시외버스가 충돌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소외 1은 사고 목격자들을 회유하여 자신은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오히려 위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1987. 11.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들은 1988. 12.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88가합2318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홍성지원에서는 위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그 근거자료들을 유력한 증거로 채용하여 1990. 5. 31. 소외 1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90나31536호로 항소하였는 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91. 1. 17. 소외 1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어도 위 교차로 통행에 있어서 20%의 과실이 있다 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91. 5. 14. 그 상고를 기각하여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원고들의 진정에 따라 위 사고에 대하여 재수사한 결과 소외 1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위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밝혀 내고 위 대법원 판결 이후인 1992.4.24. 소외 1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1993. 5. 4. 선고 92고단264호 사건에서 소외 1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대법원이 1993.12.7. 선고 93도2489호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소외 1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재심대상판결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증거로 채택하거나 배척하지는 아니하였다)과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였고, 위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그 후 취소되어 공소제기가 되고 소외 1의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변경된 것이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실질적으로 그 기초가 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변경으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2.5.11. 선고81후42 판결1987.12.8. 선고 87다카2088 판결1991.7.26. 선고 91다13694 판결각 참조),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1991.7.26. 선고 91다13694 판결1992.11.10. 선고 91다27495 판결등 참조).


그런데 우선 소외 1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또한 원심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위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 없다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도 할 수 없어, 결국 위 불기소처분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된 경우에 비로소 논의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상 참작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위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보아 위의 재심사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다만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용된 소외 1의 “자기는 신호에 따라 출발하였다”는 증언이 위증으로 유죄확정될 경우 이를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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