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

by 사고후닷컴 posted Jan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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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판시사항】

[1]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2] 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
[3]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 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경우 이를 장래 수입상실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상 개근자에게 소정의 연·월차유급휴가를 주고 보수규정상 근로자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가지 않으면 그 보상금으로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당해 직장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이 있어야 이를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3] 피해자나 다른 직원들이 업무의 성격이나 직장의 구조적 여건 때문에 매월 휴가수당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오직 직원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휴가수당을 받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피해자의 연·월차휴가보상금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을 가진 소득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장래 수입상실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96조 , 제76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3]민법 제393조제763조,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공1992, 1842)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공1993상, 25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공1995상, 9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공1995하, 3720) /[2]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다카25110 판결(공1990, 201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65 판결(공1992, 288),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6046 판결(공1996상, 537)

 

【전문】

【원고,피상고인】

이홍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4. 27. 선고 94나43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자신의 소유인 자동차에 직장 동료인 소외 이준을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한 나머지 양인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 망 소외 1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소외 망 이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망 이준은 직장 동료관계인 망 소외 1의 차량에 동승하여 유흥을 위하여 대구로 가던 중이었으므로 위 소외 1과 운행이익을 공유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또한 동승자로서 밤늦은 시간에 피로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위 소외 1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한 채 잡담을 나누면서 그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과실로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동승 경위와 운행 목적 및 위 이준의 과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직장 동료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승용차의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거나 위 법률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의 주장 같은 소외 망 이준의 잘못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으며,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 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1989. 1. 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참조),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망 이준은 직장 동료인 소외 1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양인이 다 사망하여 그 밖의 동승 경위나 운행 목적 등에 관하여 이를 알아 볼 수 없게 된 이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실만 가지고 막바로 손해배상의 경감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호의동승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상 개근자에게 소정의 연·월차유급휴가를 주고 보수규정상 근로자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가지 않으면 그 보상금으로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당해 직장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이 있어야 이를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다카25110 판결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이준이 근무하던 축산업협동조합은 1월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1일의 월차휴가를, 1년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12일, 1년의 90/100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0일의 연차휴가를 각 허가하고, 근속 2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1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실시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 휴가 매일수에 대하여 1일 8시간, 매시간에 대하여 고정급여와 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 합계액의 1.83/18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위 소외 망인의 경우 1991년에 연·월차휴가로 22일, 1992년에 22일에 1일을 가산한 23일에 해당하는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받았고, 다른 직원들도 일률적으로 연간 22일씩의 연·월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일수를 기초로 한 가산일수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휴가일수나 가산일수의 상한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93년에 연·월차휴가로 22일에 2일을 가산한 24일을, 그 다음해에는 22일에 3일을 가산한 25일을 각 허가받는 방식으로 기본 22일에 매년마다 1일을 누진 합산하여 장래에도 정년에 이르기까지 연·월차휴가일수를 부여받고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시 휴가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장래 수입상실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제1심 증인 정상철의 증언에 의하면, "연·월차휴가를 가는 사람이 거의 없으나, 휴가를 못 가게 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나 관행은 없고 오로지 직원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업무의 성격이나 직장의 구조적 여건 때문에 소외 망 이준이나 다른 직원들이 매월 휴가수당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오직 직원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휴가수당을 받은 것임이 분명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외 망 이준의 연·월차휴가보상금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을 가진 소득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의 기초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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