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by 사고후닷컴 posted Feb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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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2]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기준
[3]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구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규정의 의미 및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4] 승낙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승낙피보험자의 사고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정도와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을 참작하여 기명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액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조로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에 한정하지 않고 열거적으로 복수의 피보험자를 규정하여 제3호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른바 승낙피보험자도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그 사용·관리 중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니, 여기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한다'고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 할 것이다(피해자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해 차주로부터 콘크리트펌프를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여 콘크리트펌프가 공사 현장 부근에 도착한 후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려 하였으나 작업장에 널린 자재를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가 콘크리트펌프 운전사에게 정차해 있을 것을 지시한 후 10여 분간 자재를 정리하던 중 콘크리트펌프가 후진하다 피해자를 친 사안에서 당시 위 콘크리트펌프는 사회통념상 이미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아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그 중 1인이 그 자동차사고로 스스로 피해를 입어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피보험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 피보험자가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상대방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구함에 있어서는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구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3]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상책임의무가 있다'고 함은 죽거나 다친 승낙피보험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이거나 사고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 동일한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라는 사유만으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바, 사고로 인하여 승낙피보험자만이 다쳤을 뿐 다른 피해자는 없었다면 승낙피보험자는 면책약관 소정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약관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도 없다.


[4]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피보험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상대방 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 피보험자에게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지우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상대방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나누어 가지고 있는 사고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정도, 사고자동차의 운행 경위 및 운행 목적 등을 참작하여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상대방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액을 감경함이 상당하고, 또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었으면 그 과실 역시 함께 참작하여 상대방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액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호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3]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호
[4] 민법 제763조제396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6791 판결(공1995상, 1969) /[2][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공1997하, 2668) /[2][4]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388, 42395 판결(공1992, 1003)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1879 판결(공1993하, 1535) /[3]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1784 판결(공1992, 775)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1860 판결(공1995상, 664) /[4]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048 판결(공1991, 128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2. 6. 선고 96나426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되는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하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 1은 사고 당시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한내중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중기를 지입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관리하던 중이었으므로, 위 원고는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할 뿐 피고가 배상책임을 지는 '남'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는 1993. 10.경 이 사건 중기에 관하여 보험자를 피고, 기명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기간을 1993. 10. 22.부터 1994. 10. 22.까지로 하고 대인배상의 한도액을 무한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대인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제9조)하는 한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및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10조 제2항 제1호, 제3호)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제11조 제3호)하고 있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만일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가 이 사건 중기의 운행으로 인해 다친 경우라면 위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중기는 실제 소외 1의 소유인데 동인이 이를 소외 회사에 지입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해 중기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원고 1은 1994. 5. 7. 사고 당시 소외 2로부터 동인이 시공하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1의 52 소재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중 철근과 콘크리트 등 3개 분야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콘크리트펌프가 필요하게 되자 위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중기를 임대료 금 200,000원에 반나절 동안 사용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중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 그리하여 사고 당일 18:00경 위 소외 1의 피용자인 소외 3이 이 사건 중기를 운전하여 위 공사 현장 부근의 차도에 도착한 다음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골목길로 후진하려 하였는데, 위 공사 현장 앞 골목길에 건축자재가 많이 쌓여 있었던 관계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중기를 일단 세우고 그 뒤편에서 자재를 치우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소외 3이 위 중기 뒤편에서 위 원고가 작업중임을 알지 못하고 위 중기를 후진함으로써 위 중기 뒷바퀴로 위 원고의 좌측 발목 부분을 치어 동인으로 하여금 좌경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설사 원고 1과 위 소외 1의 약정 내용이 이 사건 중기를 위 원고가 그 책임하에 사용·관리하는 것으로 법률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의 사용·관리는 이 사건 중기가 공사 현장에 진입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가능한 지점에 도착함으로써 위 원고의 의사대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시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는 여전히 소외 회사 또는 위 소외 1의 사용·관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한데,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중기가 아직 공사 현장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진입하던 중 발생하였고 위 원고는 그 진입을 돕기 위해 자재를 치우고 있었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중기에 관하여 아직 위 원고의 사용·관리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조로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에 한정하지 않고 열거적으로 복수의 피보험자를 규정하여 제3호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른바 승낙피보험자도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그 사용·관리 중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니, 여기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한다'고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1994. 5. 7.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중 위 원고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펌프가 필요하게 되자, 이 사건 콘크리트펌프를 그 지입차주인 위 소외 1로부터 그의 피용인인 위 소외 3과 함께 반나절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료 금 200,000원에 임차하였는바, 같은 날 18:00경 위 소외 3이 이 사건 콘크리트펌프를 운전하여 위 공사 현장 부근의 차도에 도착하여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골목길로 후진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콘크리트펌프가 진입 후 정차하여 작업할 곳에 자재들이 널려 있었으므로 위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위 콘크리트펌프를 정차할 것을 지시하고 10분 내지 15분 정도 자재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위 소외 3이 이를 후진시키다가 위 원고를 피하지 못하고 위 원고의 좌측 발목 부분을 위 콘크리트펌프 뒷바퀴로 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박종희이 이 사건 콘크리트펌프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될 콘크리트를 싣고 위 공사 현장 부근에 도착하여 위 콘크리트펌프를 임차한 위 원고의 지시에 따라 10여 분간 정차하였으니 이로써 이미 위 콘크리트펌프는 사회통념상 위 원고의 지배하에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콘크리트펌프는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공사 현장에 이를 쏟아부어 바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계인바, 위 박종희이 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 현장 부근에서 잠시 이 사건 콘크리트펌프를 정차시켰다가 위 콘크리트를 쏟아부을 공사 현장을 향하여 이 사건 콘크리트펌프를 후진시킨 것이니 현실적으로도 위 원고가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회사 또는 지입차주인 위 박종출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콘크리트펌프를 사용·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위 보험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그 중 1인이 그 자동차사고로 스스로 피해를 입어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피보험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 피보험자가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는 그 상대방 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상대방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위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구함에 있어서는 위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9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콘크리트펌프의 소유자인 소외 회사, 또는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은 운전기사인 위 소외 3을 통하여, 이 사건 콘크리트펌프 운행 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원고 1에 비하여 그 운행에 보다 주도적으로 또는 직접적,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콘크리트펌프의 운행 경위 및 운행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위 원고의 위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소외 회사 또는 위 소외 1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 할 수 있어 소외 회사가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이 직접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 또는 위 소외 1이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구하는 취지로 손해의 보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위 사고를 당한 승낙피보험자인 위 원고가 위 보험약관 제9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상책임의무가 있다'고 함은 죽거나 다친 승낙피보험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이거나 사고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 동일한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라는 사유만으로 위 조항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바( 당원 1994. 12. 27. 선고 94다31860 판결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만이 다쳤을 뿐 다른 피해자는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원고는 위 면책약관 소정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보험자인 피고는 위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위 면책약관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 1이 피고가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는 '남'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 면책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면책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피보험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그 상대방 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 피보험자에게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지우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상대방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나누어 가지고 있는 사고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정도, 사고자동차의 운행 경위 및 운행 목적 등을 참작하여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상대방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액을 감경함이 상당하고 ( 당원 1991. 3. 27. 선고 91다3048 판결, 1992. 2. 11. 선고 91다42395 판결, 1993. 4. 23. 선고 93다187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었으면 그 과실 역시 함께 참작하여 상대방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액을 감경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1 역시 이 사건 콘크리트펌프의 소유자인 소외 회사 또는 지입차주인 위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콘크리트펌프에 대해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고, 위 사고에 있어 위 원고는 위 콘크리트펌프를 공사 현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일시 그 차량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그 뒤쪽에서 자재를 치우고 있었으므로 위 콘크리트펌프가 후진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그 동태를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자동차에 대한 위 원고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정도, 사고자동차의 운행 경위 및 운행 목적, 사고 발생에 관한 위 원고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가 보상할 손해액을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위 원고가 이 사건 콘크리트펌프를 사용·관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앞서 본 면책주장 등을 배척한 제1심을 인용하는 한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발생에 관한 위 원고의 과실, 이 사건 콘크리트펌프의 운행 경위, 운행의 목적, 위 원고가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이 고용한 운전기사가 딸린 채 위 콘크리트펌프를 임차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65%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설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감경비율을 35%로 본 원심의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 수긍이 간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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