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by 사고후닷컴 posted Feb 20,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상해의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가 공동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3]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 없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 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그 후에 생긴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해자에 대하여 1, 2차 수술을 시행하여도 피해자의 심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심전도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나타났고, 병원에 혈관조영술 등 정밀검사를 시행할 설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신마취 후 심근경색이 재발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고, 피해자에게는 당초부터 심근경색이 있다는 의심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심질환을 위한 치료제를 투여하였다면 막상 심전도검사 결과로는 정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척추마취 아닌 전신마취를 실시하는 3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급히 하여야 할 것이 아닌 이상 다른 병원에 의뢰하여서라도 정밀검사를 거쳐 심장질환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하여야 할 것인데도 병원의 마취과 의사는 정밀검사 없이 성급하게 전신마취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병원이 현재의 의학수준 및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병원의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제393조제750조

[2] 민법 제750조제760조 제1항

[3] 민법 제750조제75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 900),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968 판결(공1989, 1295),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공1991, 134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0057 판결(공1992, 509),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공1997상, 1440) 

 

[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공1993상, 849),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공1995상, 99)

 

【전문】

【원고,피상고인】

최복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9. 11. 선고 95나37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 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그 후에 생긴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1991. 12. 31. 선고 91다300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합의가 치료 도중으로서 사고 발생 후 겨우 10일 정도 지나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아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소외 장헌기의 사망이 합의 당시 사정으로 보아 예상하기 불가능한 것이고, 사망이 예견되었더라면 그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인즉,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뒤늦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위 합의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손해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합의면책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비골 분절골절 및 좌외과 견열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장헌기가 그 상해 부위에 대한 수술을 위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하고 수술을 받던 중 심한 관상동맥경화증 및 만성허혈성심질환에 속발된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기록상 장헌기의 사망이 수술을 담당한 의사들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등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고 1에게 장헌기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단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장헌기의 사망과 피고 1이 야기한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양 행위의 결과 발생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 이상, 이 양 행위는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재단법인 피고 2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장헌기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의 차량 운행상의 과실과 장헌기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피고 1에게 피고 병원과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피고 1에게 부당히 과중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잘못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병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장헌기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비골 분절골절 및 좌외과 견열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직후 피고 병원에 입원하자, 피고 병원은 위 상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상적인 검사를 하였는데, 심전도검사에서 나타난 T파가 정상인과는 달리 아래로 구부러져 있어 심근경색의 의심이 있고, 장헌기에 대한 문진 결과 고혈압의 증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3년 전부터 가슴 부위가 답답하고 조이는 듯한 압박감이 있다고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사들은 장헌기의 심장이 정상이 아니며 심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수술을 보류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두고 우선 심장관계 치료약을 투여하였다. 그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수술을 한 후 혈압강하 및 허혈성심장질환 치료제인 시그마트, 펄잔틴, 허벤 등의 약제를 투여하다가, 잠시 투여를 중단한 후 2차 수술 직전까지 혈압강하제인 로날을 투여하고, 그 후 3차 수술을 할 때까지 혈압강하제인 하이드랄라친 또는 모노프릴과 허혈성심장질환제인 허벤을 각 투여하였다. 그런데 장헌기는 심한 관상동맥경화증과 심한 만성허혈성심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심장질환자에 대하여서는 위와 같은 약물을 투여하여도 위의 질환이 완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그 상태가 진정되거나 완화될 뿐이고, 이와 같은 약물을 투여하면 심질환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심전도검사로는 심장이 정상인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2차 수술 직전에 시행한 1993. 10. 6.의 심전도검사와 3차 수술 직전에 시행한 1993. 11. 5.과 같은 달 9.의 심전도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물투여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당초 심질환의 의심이 있는 자에게 위와 같은 약물투여를 하면 심전도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심질환의 계속 여부를 알려면 혈관조영술(혈관 속으로 염색약을 집어넣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의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을 이용한 정밀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 병원에는 이러한 기계가 없어서 정밀검사를 할 수가 없었다.


(2) 수술을 위한 마취로는 마취액을 척추경막외강에 투여하여 척추 아래 부분에 대해 마취효과를 얻는 척추마취와 마취액을 혈관에 주사하여 마취액이 피를 따라 온몸에 돌게 함으로써 전신에 마취효과를 얻는 전신마취가 있는데, 수술 자체로도 관상동맥을 수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수술을 위한 마취도 심장에 부담이 가므로 심장질환자는 수술을 함에 있어 특수질환자로 분류하여 신중을 기하는데, 과거에 심근경색증을 앓은 사람이 수술 도중 마취상태에서 심근경색이 재발하면 50 내지 70%는 사망할 정도로 치사율이 높고, 척추마취보다 전신마취가 심장에 부담이 더 가는 까닭에 특히 심장질환자의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장헌기에 대하여는 노출된 왼쪽 다리 경골 부분의 뼈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금속핀으로 고정시키는 수술을 시급히 할 필요가 있어, 비록 장헌기에게 심근경색의 의심이 있고, 수술 및 마취로 인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로 심장기능이 악화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의 수술은 척추마취로 가능하고, 마취과장이 수술실서 함께 있으며 혈압이 높거나 심전도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수술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1993. 2. 22. 척추마취 후 정형외과 의사 김수용의 주관하에 금속피부외고정술인 1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1차 수술 결과가 별로 좋지 아니하고, 1993. 8. 만성골수염이 발생하였으며, 한편 위와 같이 1993. 10. 6.에 한 심전도검사 결과 심장이 조금 커진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자, 위의 골수염증을 제거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처 부위의 피부와 근육이 상실되어 노출된 뼈 주위를 비복근으로 덮고 피부이식을 하기로 하여 1993. 10. 12. 척추마취를 한 후 성형외과 의사 홍성철의 주관하에 좌측하지 근피판술인 2차 수술을 실시하였다.


(4) 2차 수술 결과도 별로 좋지 아니하여 이식된 근육과 피부가 죽고 골수염마저 있자 이 골수염증을 제거하고 우측 어깨 부위에 있는 광배근과 혈관을 떼내어 이를 뼈가 노출된 다리 부위의 혈관을 찾아 이에 연결하는 3차의 광배근 유리피판술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바, 3차 수술은 어깨 부위의 근육 등을 떼내어 상처 부위에 이식하는 것이고, 또한 수술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수술을 위하여는 전신마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수술은 장헌기에게 골수염증이 있어 어느 정도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생명에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시간을 다투어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까닭에 전신마취를 하기 위하여 장헌기의 심장 상태에 관한 정밀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시기를 놓친 수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심장질환 치료제를 계속하여 투여하여 온데다 1, 2차 수술을 함에 있어 심장에 별다른 이상이 오지 아니하였고, 수술 직전 두차례의 심전도검사 결과로도 심장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으므로 심질환 여부에 관한 정밀검사도 하지 아니한 채 다만 마취과와 협진으로 수술 전에 내과적인 치료를 하고나서 1993. 11. 11. 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래서 같은 날 09:30경 마취과 의사 소외 1가 전신마취를 한 후 즉시 의사 권진우가 골수염증을 긁어내는 소파술을 실시하고 이어서 의사 홍성철이 오른쪽 어깨 부위의 광배근을 떼내고 다리 부위의 혈관을 찾아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도중인 15:45경 심전도상 ST절이 갑자기 하강하여 이상을 보였다. 이에 장헌기에게 심근경색증이 재발한 것으로 판단한 의사 소외 1의 요청으로 즉시 수술을 중단하고, 마취를 끝낸 후 바로 응급조치로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약인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의 투여 등을 하는데, 우려한 대로 갑자기 장헌기에게 심근경색증이 나타났으며, 16:30경에는 수술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18:00 이후에는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21:32경에는 사망하였다. 그 후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해부병리과 의사 배한익이 장헌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좌측 관상동맥 내경의 4/5가 폐쇄 및 석회화, 좌심실, 심내막하, 심실 중격의 심한 진구성 심근경색 및 섬유화 현상이 있고, 심장이 정상보다 훨씬 비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사인은 심한 관상동맥 경화증 및 만성허혈성심질환에 속발된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장헌기에 대하여 1, 2차 수술을 시행하여도 장헌기의 심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심전도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나타났고, 피고 병원에 혈관조영술 등 정밀검사를 시행할 설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신마취 후 심근경색이 재발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고, 장헌기에게는 당초부터 심근경색이 있다는 의심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심질환을 위한 치료제를 투여함으로써 막상 심전도검사 결과로는 정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척추마취 아닌 전신마취를 실시하는 3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급히 하여야 할 것이 아닌 이상 다른 병원에 의뢰하여서라도 정밀검사를 거쳐 심장질환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 병원의 마취과 의사는 정밀검사 없이 성급하게 전신마취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피고 병원이 현재의 의학수준 및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장헌기가 피고 병원 측의 성급한 전신마취라는 의료과실에 의하여 수술 도중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심장질환에 속발된 급성 심근경색인 이상, 이 심근경색이 전신마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장헌기가 사망한 것은 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나 의료과실에 있어서의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