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by 사고후닷컴 posted Mar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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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판시사항】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부대시설인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종합주택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7나75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심 공동피고 1이 남양주시 (주소 1 생략)의 집으로 밤늦게 귀가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위 101동의 주차구역 앞 통로에 이중주차하고,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나가고자 할 때 위 승용차를 밀어낼 수 있도록 승용차의 제동장치는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한 채 바퀴에 돌멩이를 받쳐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 소외 1이 위 승용차의 안쪽 주차구역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승용차에 받쳐진 돌멩이를 치운 다음 승용차를 뒤쪽으로 밀자, 위 승용차가 미세한 경사에서 점차 급한 경사로 이어지는 노면을 따라 구르기 시작하므로, 위 소외 1은 승용차의 뒤쪽으로 가서 구르고 있는 승용차를 양팔로 밀어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승용차에 밀리면서 계속 뒷걸음을 치다가 후방에 있던 담벽과 승용차 사이에 받쳐 사망하게 된 사실과,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위 아파트를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와 같이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사고 지점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일어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의 각 관계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위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의무 위반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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