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by 사고후닷컴 posted Mar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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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3163, 판결]

【판시사항】

[1]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2]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하여 1종 대형면허 소지자를 주운전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1종대형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운전이 아닌 한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을 배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렉카(wrecker)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로서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말하고, 기중기(크레인, crane)는 건설공사에 사용될 수 있는 기계로서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다만 궤도(레일)식은 제외}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렉카와 기중기의 구별은 그 구조, 기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특별히 보험약관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하여 1종 대형면허 소지자를 주운전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회사는 주운전자가 소지한 1종 대형면허로 위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이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그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폐지) 제2조 제1호구 중기관리법시행령(1982. 7. 1. 대통령령 제12208호로 개정된 것, 폐지) 제2조 [별표 1]
[2] 민법 제105조상법 제638조제638조의3
[3] 민법 제105조상법 제659조 제1항제726조의2

【참조판례】

[2][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9079 판결(공1997하, 3390) /[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공1991, 2527)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공1997하, 300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4. 선고 95나272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차량등록번호 1 생략) 히노렉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인 원심공동피고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1989. 10. 23. 피보험자를 위 소외 1, 주운전자를 소외 2, 보험기간을 1989. 10. 23.부터 1990. 10. 23.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1986. 12. 31. 법률 제3912호) 제68조 제4항, 구 동법시행규칙(1987. 8. 1. 교통부령 제861호) 제26조 [별표 14]는 추레라 및 렉카는 1종 대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고, 그에 대한 1종 특수면허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관리법(1986. 12. 31. 법률 제3912호) 제2조 제1호, 구 동법시행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208호) 제2조는 구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중기관리법(1986. 12. 31. 법률 제3912호)은 기중기는 중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구 자동차관리법 제4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 제1항은 자동차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87. 8. 1. 교통부령 제861호) 제25조 제1항은 차대번호는 제작 회사, 자동차 특성 및 제작 일련번호 등이 나타나도록 순차적으로 연결된 숫자 또는 알파벳문자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초 등록일자 1978. 3. 8. (자동차등록번호 2 생략), 형식승인번호 2-1101-000-000, 차명 히노렉카, 차대번호 07784200137, 차종 특수 자동차, 연식 1978로 등재되어 있다가 1988. 1. 10. 자동차등록번호가 (자동차등록번호 1 생략)로 변경등록되었고, 위 형식승인번호 중 처음 '2'는 외국산, 다음 '1101'은 기본 차종(차종, 차대가 동일함) 승인일련번호, 그 다음 '000'은 기본 차종의 주요장치를 변경한 것을 승인한 일련번호, 마지막 '000'은 기 형식승인한 차종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신고한 일련번호를 각 나타내는 표시이고, 위 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 2 생략) 또는 (자동차등록번호 1 생략)의 '9'는 차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수 자동차를 의미하며(구 중기관리법상의 중기는 '07'임), 위 차대번호 중 처음 '07'은 각자 관할 관청의 부호인 전북, 다음 '78'은 제작연도 1978년, 그 다음 '42'는 차종부호로서 대형견인특수자동차, 마지막 '00137'은 각자 일련번호를 각 나타내는 표시이다.


위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이 사건 차량을 렉카크레인으로 기재하고 기중기가 장치된 특수 자동차로서 기본보험료 합계 금 776,100원(대인배상보험료 485,700원+대물배상보험료 290,400원 ; 기본보험료는 특수 작업용 자동차 렉카를 기준으로 결정함, 기중기로 적용하였을 때에는 기본보험료가 221,400원이 됨)을 기초로, 개별적용률 130% 및 특수 자동차 기중기장치 특별요율인 120%를 적용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차명이 히노렉카, 차종이 특수 자동차, 차대번호상의 차종 표시가 대형 견인 특수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도 기중기가 아닌 특수 자동차로 기본보험료를 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관리법상의 견인형 특수 자동차로서 기중기를 장치한 렉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운전하기 위하여는 1종 특수면허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위 사고 당시 1종 대형면허 및 기중기면허를 소지한 소외 2가 1종 특수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그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약관에 따라 무면허 운전 중 일어난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면책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렉카(wrecker)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로서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말하고(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참조), 기중기(크레인, crane)는 건설공사에 사용될 수 있는 기계로서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다만 궤도(레일)식은 제외}을 말한다{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동법시행령(1982. 7. 1. 대통령령 제122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 참조}고 할 것이므로, 렉카와 기중기의 구별은 그 구조, 기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구조 및 기능은, 바퀴는 타이어로 되어 있고 차량의 운전석과 조종석이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기중대가 부착된 선회장치가 적재함 뒷부분에 장착되어 있어 가동시에는 선회장치가 회전에 따라 360°회전되며, 작업시 차체가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재의 지주가 바퀴 옆에 4개 설치되어 있으며, 기중고리 및 기중대 끝이 주행 및 휴무 중에는 항상 차량 앞부분으로 걸쳐지고, 견인을 위한 도구로서 고장차의 앞부분을 들어올려 견인차에 연결하는 삼각줄 또는 사각도구가 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은 위 소외 1이 경영하는 한국중량에서 기계운반용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 이 사건 보험청약서에 이 사건 차량의 종별을 '렉카크레인'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차량의 주된 용도는 크레인, 즉 기중기이고 부수적으로 렉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한 기본보험료는 대인배상(무한)이 금 485,700원, 대물배상(2,000만 원 한도)이 금 290,400원, 합계 금 776,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중 자동차의 종류에 의한 특수 자동차로서 사람,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지지 않고 특수 작업을 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 제외)"인 특수 작업용 자동차의 요율을 적용한 것이고, 여기의 특수 작업용 자동차에는 렉카(구난형)나 추레라(견인형)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이 점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이다),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시 이 사건 차량을 렉카로 보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기중기(= 타이어식으로 된 기중기)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등록원부상에 차명이 히노렉카, 차종이 특수 자동차, 차대번호상의 차종 표시가 대형 견인 특수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실체가 기중기인 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차량을 '기중기'가 아닌 '기중기가 장치된 렉카'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을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2종 중기면허가 있는 위 소외 2가 운전한 이상 이를 무면허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무면허 운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면책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옳다.


제2점, 무면허 면책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1.  원심은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운전자를 소외 2로, 운전면허를 소외 2가 소지하고 있던 제1종 대형운전면허인 (대형운전면허등록번호 생략)으로, 주사용 용도란에 기계운반용으로 각 기재하였고, 피고가 이를 검토 확인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보험자인 소외 1이나 주운전자인 소외 2가 위 보험계약상의 어떠한 계약 내용도 위반하지 않고 피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소외 2가 1종 특수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서상에 기재된 운전면허로 피보험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피고는 소외 2가 1종 대형면허로 피보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에 관한 면책 항변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경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면책 항변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후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특별히 보험약관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1997. 10. 10. 선고 96다190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소외 1, 소외 1의 직업은 한국중량, 주운전자는 소외 2, 차량업주· 사용용도는 한국중량·기계운반용, 면허번호 (대형운전면허등록번호 생략)으로 되어 있고, 차량의 등록번호는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차량 종별은 렉카크레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제4호증, 기록 50면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한 기본보험료는 대인배상(무한)이 485,700원, 대물배상(2,000만 원 한도)이 290,400원, 합계 금 776,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중 자동차의 종류에 의한 특수 자동차로서 사람,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지지 않고 특수 작업을 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 제외)"인 특수 작업용 자동차의 요율을 적용한 것이고, 여기의 특수 작업용 자동차에는 렉카(구난형)나 추레라(견인형)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실, 위와 같은 특수 작업용 자동차는 특수면허(렉카)가 아닌 1종 대형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 체결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1종 대형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앞서 본 차량의 종류가 '렉카크레인'으로 되어 있는 점, 차량의 용도도 '기계운반용'으로 되어 있는 점, 기중기장치 특별요율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피고는 주운전자인 소외 2가 소지한 1종 대형면허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이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그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위 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보상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무면허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다투는 데서도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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