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乙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甲 차량의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이 丙 회사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乙 회사의 과실 존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사안에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유엘피 주식회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2. 10. 25. 선고 2011나5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는 2007. 5. 1.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외동개발중기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그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②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보험 약정에 따라 치료비로 보험금 중 5,2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후 2007. 5. 30.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원고는 해당 소제기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08. 10. 7. 현대해상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피고 과실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2007. 5. 1.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나, 현대해상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의 소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전받아 대위행사하는 성격을 띠고, 원고가 2008. 10. 7. 위와 같이 보조참가하여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었음을 다툰 것은 원고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와 같은 보조참가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