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by 사고후닷컴 posted Dec 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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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유족에게 3억 5천5백만 원을 최종 제시하여 소송 제기되었던 사안으로 망인은 사고 당시 공무원이었고 호봉승급, 일실 퇴직금을 포함하여 4억 8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은 약 4억5천만 원이었으나 연 5%의 이자를 인정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여 화해권고 결정된 사안으로 만약 판결로 간다면 원고가 전부 승소했기에 소송비용까지 100% 청구할 수 있으나 아직 이의기한이 남아있어 의뢰인의 결정에 따를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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