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by 사고후닷컴 posted Jan 03,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심 판결에 있어 원고 과실에 대하여 불복하여 공제조합에서 항소했지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된 판결입니다.

 

1, 2심에 대한 소송비용청구 예정에 있습니다.

 

 

1.jpg

 

 

 

0003.jpg0004.jpg0005.jpg


Articles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