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by 사고후닷컴 posted Apr 26,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소송전 공제조합에서 과실 70% 이상으로 합의금 줄 게 없으니 피해자에게 소송하라고 윽박질렀던 사안으로 적색불 횡단보도 보행 중 차량에 충격 당해 과실은 60%, 신체감정결과 인지장해율 58%로 결정되어 권리 구제받게 된 사건입니다.

 


1.jpg

 

0002.jpg0003.jpg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