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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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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원고가 2012. 1. 22. 18:15경 울산 북구 호계동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쌍방 이의하여 판결선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마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원인
원고가 2012. 1. 22. 18:15경 울산 북구 호계동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쌍방 이의하여 판결선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마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