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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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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였던 의뢰인은 병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통근버스에 탔다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요추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출근 중에 일어난 사고라 의뢰인은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신체감정결과 장해율은 높게 나왔지만 보험회사가 안전벨트 착용여부와 소득에 대해 많이 다툰 사건으로 젊은 나이에 허리에 큰 부상을 입고 간호사일도 쉬게 되어 억울한 마음이 커서 1차 화해권고결정에 원고가 이의하였습니다.
간호사였던 의뢰인은 병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통근버스에 탔다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요추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출근 중에 일어난 사고라 의뢰인은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신체감정결과 장해율은 높게 나왔지만 보험회사가 안전벨트 착용여부와 소득에 대해 많이 다툰 사건으로 젊은 나이에 허리에 큰 부상을 입고 간호사일도 쉬게 되어 억울한 마음이 커서 1차 화해권고결정에 원고가 이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