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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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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신호 위반한 화물차에 사고를 당하여 종골 골절의 상해를 당하였으나 사건 의뢰 전 공제조합에서는 종골 골절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장해보상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소 제기하여 신체감정결과 영구장해 인정되어 위와 같이 결정되었고 상대방도 이에 승복하여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해자는 신호 위반한 화물차에 사고를 당하여 종골 골절의 상해를 당하였으나 사건 의뢰 전 공제조합에서는 종골 골절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장해보상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소 제기하여 신체감정결과 영구장해 인정되어 위와 같이 결정되었고 상대방도 이에 승복하여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