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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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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안면부 상해를 입었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다투는 피고가 명백히 입증할 것을 적극 주장하여 무과실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안면부 상해를 입었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다투는 피고가 명백히 입증할 것을 적극 주장하여 무과실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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