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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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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근무 중 사고로 보험사는 산재로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대인배상Ⅱ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으로 산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주장하여 모든 배상을 보험사로부터 일거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피고측에서 이의하였기에 판결 선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화해권고결정금보다 이자포함 약 2천2백5십만 원이 증액되어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고후닷컴을 믿고 신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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