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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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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 사고를 당하였으나 상대방은 기존 시각장해가 있어
신변보호 태만이라는 주장을 하며 과실책정을 얘기하였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였습니다.
결정금액에 의뢰인 만족하시고 상대방도 승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 사고를 당하였으나 상대방은 기존 시각장해가 있어
신변보호 태만이라는 주장을 하며 과실책정을 얘기하였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였습니다.
결정금액에 의뢰인 만족하시고 상대방도 승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