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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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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기저질환인 당뇨병에 대하여 사망인과 관계가 쟁점이 되었으나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를 통하여 인과관계 100%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위 결정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판결선고 받길 희망하시어 이의신청한 상태입니다.
망인의 기저질환인 당뇨병에 대하여 사망인과 관계가 쟁점이 되었으나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를 통하여 인과관계 100%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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