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인과 관계에 있어 파킨슨병 기왕증 10%만 인정한 사례

by 사고후닷컴 posted Nov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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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 폐렴으로

결국 사망하셨고 본 사건은 기저질환인 파킨슨병과 사망사고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파킨슨병과 폐렴에 의한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사고후닷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들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게 된 것임을 그간 2년간의 치료과정과

사고 인과관계에 대하여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사고 인과관계를 90%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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