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상 3차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과실율 적극 항변

by 사고후닷컴 posted Nov 22,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차 사고 앞서가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적설에 미끄러지면서 원고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습니다.

 

2차 사고 그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같은 방향을 진행하던 승용차가 전방 1차로 상에 멈추어 선 피고 1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습니다.

 

3차 사고 - 2차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물트럭 역시 선행 사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1차량과 2차량을 순차적으로 충격한 다음 다시 1차로 상에 머물러 있던 원고를 충격하면서 이 충격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원고가 안전한 장소로 즉시 피하지 않고 고속도로상에 그대로 남아 있어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40%의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고후닷컴 변호인단은 고속도로 1차로에 있었던 것은 2차로에 차량이 1차로에 정차해 있고고속도로는 평지보다 높은 곳 2, 3층 높이에 있어서 가드레일을 넘어가면 추락의 위험이 있었고 고속도로상 주행 중이던 차량이 많아서 갓길로 바로 피하기 어려운 점을 재판부에 적극 항변하여 과실에 있어 이를 참작한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0001.jpg

 

0002.jpg

 

0003.jpg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