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횡단보도상 자전거를 타고 서있던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척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어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화해권고결정금액에 대하여 쌍방 승복하여 원만히 종결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