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1,000만 원, 역대 두 번째 교통사고 판결금(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by 사고후닷컴 posted Feb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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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가해차량이 교차로 지역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원고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과 충격한 사고이며 이 교통사고로 하여금 ① 경추 척수병증, ②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여명 동안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100% 노동능력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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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승객인 사고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는 택시 기사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었고 원고의 다친 부위에 비추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총합계 8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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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고후닷컴 변론

가. 안전운전 촉구 의무에 대해서

(1) 안전운전 촉구 의무는 ⓐ호의동승한 경우에 ⓑ단순한 동승자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하 ‘사고 위험성의 인식 사정’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유상 운송의 경우는 당연히 적용이 없고, ⓑ호의동승의 경우는 계속적 위험운전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 43181 판결).

(2) 이 사건 사안을 보면 ⓐ원고는 택시의 승객인바, 택시 운전자는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승객인 원고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가사 그 적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택시 운전자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을 저질렀는 바, 순간적으로 황색신호에 진입하는 것에 대하여 안전운전 촉구할 시간 및 여유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나. 안전벨트에 대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변호인단은 관련 판례를 근거로 두부, 안면부 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벨트를 미착용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22521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4779판결), 초기 평가 기록지에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 53905판결).

또한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호장구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을 호증으로 제출하여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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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결

 

재판부에서는 택시 승객으로서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사정만으로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택시 뒷좌석에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부상 부위와 정도만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쉽게 추단하여서도 안 된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과실 상계에 대한 주장을 전부 배척하여 결국 무과실로 이끌어내었고 본 사건은 역대 두 번째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금으로 기록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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