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료 12배 '껑충'…이상한 보험 갈아태우기

by 송무팀 posted Apr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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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BS CNBC

- 원글보기 : https://cnbc.sbs.co.kr/article/10000767318?division=NAVER

 

<앵커>

계약이나 채권채무관계를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보증보험입니다.

이 상품을 파는 곳이 서울보증보험 단 한 곳뿐인데요.

공적인 성격의 계약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공기관의 성격이 강하죠.

그런데 이 서울보증보험이 보험료가 싼 다른 보험을 놔두고, 비싼 보험 가입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무려 2800명이나 됩니다.

김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지난 2005년 이기영씨 등 26명은 버섯 작목반을 만들어 충청남도로부터 폐광 부지 이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기영 (가명) : 석탄광산 지역인데 실제는 폐광이 되면서 (주민들이) 직장을 다 잃어버렸잖아요.주민들이 무엇이든지 해서 잘 살아보자고 해서 작목반을 만들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어서 이 씨 등은 서울보증보험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허가 기간이 끝날 경우 그동안 설치해 이용하던 시설물을 치우는데 드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보증보험은 20년동안 유지해 온 기존 인허가 보증보험을 이행보증보험으로 바꿀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기영 (가명) / 농민 : 상품을 바꾸려면 법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회사(서울보증보험)가 어려워니 바꾼다는 식으로…상품(인허가 보증보험) 자체가, 회사 운영하기에 힘들다는 식으로…]

가입 상품이 바뀌면서 연 31만 원이던 보험료는 365만 원으로 한꺼번에 무려 12배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보증보험의 갈아태우기는 기본적으로 계약관계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연식 / 변호사 : 매매 계약 또는 임대차 같은 계약이 있는데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드는 것이 이행 보증 보험입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계약적인 요소도 있긴 하지만 (계약의) 전제로 도유림에 대한 사용허가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허가 보증보험으로 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식의 갈아태우기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전국적으로 2800여 건에 달합니다.

[서울보증 관계자 : 인허가로 나갔어야 하는 상품인데 이행지급으로 나가서 보험료를 더 받은 경우가…]

여기서 남는 의문은 보증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입니다.

문제 제기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측은 현재 잘못 가입시킨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금을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BSCNBC 김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