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아줌마한테 보복운전 당했어요” 고발글 시끌

by 송무팀 posted May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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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민일보

- 원글보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32691&code=61121111&cp=nv


유튜브 영상 캡처

보복운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운전자의 사연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네티즌 A씨가 처음 글을 올린 건 지난 1월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보복운전을 당한 것 같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우회전하려는데 (하얀색 벤츠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경적을 울렸다”며 “그후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해 좌측 1차로로 이동하려는데 (그 차가 막아섰다)”고 했다. 이어 “(운전자가) 아줌마였다”며 “요즘 여성 분들도 운전을 무섭게 한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0여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보복운전 맞는 것 같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며 덩달아 분개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 혐의로 고소했다. 18일 뒤 다시 글을 올려 추가 진행 상황을 알렸다. A씨는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혐의 없음’ 의견을 보냈고, 검찰 역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또 10여일 뒤 다시 올린 글에서 A씨는 “불기소 이유가 어처구니없다”며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결과서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 영상을 보면 피의자의 운전행위는 위험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아이의 학원시간이 촉박하여 빨리 가려 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행위는 단 한 번이었고, 계속 진로를 변경해 앞서나가려는 상황이었다”며 “종합해보면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려 했다기보다 빨리 가려는 마음에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돼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A씨는 9일 올린 네 번째 글에서 “약 일주일 전쯤 변호사 의견을 첨부해 항고했다”며 “오늘 상급청 송부 처분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후기 올리겠다”며 글을 마쳤다.

글에는 지난 2월 방송된 MBC ‘리얼 카메라 24시’ 방송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A씨가 제보한 해당 사건을 다룬 방송이었다.


이 방송에 출연한 추연식 변호사는 “첫 번째 끼어들기를 시도했을 때 제보자가 허용하지 않아 앙심을 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두 번째 끼어들기 때는 직진을 할 수 있음에도 끼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든 것으로 보아 보복운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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