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보험설계사에 "받은 돈 내놔라"…핵심은 '정착지원금'

by 송무팀 posted May 07,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출처 : SBS CNBC

- 원글보기 : https://cnbc.sbs.co.kr/article/10000804584?division=NAVER

 

 

<앵커>
보험설계사는 비교적 이직이 높은 직업군에 속합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의 퇴사가 많은데, 이 경우 회사측이 퇴사한 직원들에게 근무기간에 받은 돈의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정착지원금이란 이름의 수당을 놓고 발생하는 갈등인데, 왜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인지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지난해 9월 다니던 보험회사를 그만 둔 김모씨는 얼마 전 회사측로부터 일하는 동안 받았던 돈 중 57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이 요구한 돈은 김씨가 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정착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김 모 씨 / 전 보험설계사 : (보험사에서)1년안에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정착지원금을 환수하겠다….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되듯이 저한테도 신용불량자 되고 안갚으면 이자도 계속 내야 할 거라고….]

정착지원금이란 통상 신입설계사에 지급되는 수당의 일종입니다.

회사측은 이 돈을 나중에 발생할 계약 실적을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수수료로 봅니다.

[보험사 관계자 : 위촉 되셨을 때 수수료 지급규정이나 환수규정 충분히 설명을 받으셨고, 설명 받았다 다 이해했다라는 자필서명 다 하셨고, 온라인으로 교육도 받으셨어요.]

하지만, 퇴사 이후 불거지는 문제다 보니,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대구지방법원은 정착지원금 반환 관련 소송에서 설계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환수 규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추연식 /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사의 정착지원금 환수 규정이라는 것이 많은 조문중에 하나로 들어 가 있는 것이고 약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약관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보통 설명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정착지원금 환수규정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분쟁에 대해 법원이 언제나 설계사 편에 설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양지민 / 변호사 : 정착지원금 관련된 조항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별도의 사건에서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정착지원금과 관련된 조항이 무효가 아니다 라는 판결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보험설계사를 운용하고 있는 24개사 생명보험사 가운데 8곳은 정착지원금 환수 조항을 두고 있고, 16곳은 없습니다.

이들 16곳 중에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자 있던 조항을 없앤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설계사는 전국적으로 13만여명에 달하는데, 1년 이상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비율은 채 절반이 안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사이에 정착지원금을 둘러싸고 진행중인 소송만 전국적으로 50여건에 이릅니다.

SBSCNBC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