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만성적·반복적 업무와 정신착란으로 인한 투신 상당인과관계 있다'
반복적이고 과중한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牧民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해외 지사근무 중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김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99누16834)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를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생활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착란상태에서 침실에 불이 난 것으로 착각해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6월 폴란드에 있는 대우-FSO자동차 공장에 대한 전산망 구축을 위해 근무하며 공사독촉과 업무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정신착란을 일으켜 아파트 4층에 위치한 숙소에서 불이 난 것으로 착각해 투신, 치료 중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