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고속도로에서 연속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가 적은 사고에 대해서만 경찰에 신고한 경우, 두 사건 피해자들 모두 구조조치 됐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송정훈·宋政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버스운전기사 서모씨(54)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연속해서 두 번의 사고를 내고도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2차사고에 대해서만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사고라고 진술한 만큼 1차 사고에 대한 '뺑소니'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피해자들 모두 구호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1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2차 사고에 대해서만 진술한 채 귀가한 잘못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 구리고속도로 1차선에 비상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내고 이어 옆 차선에 진행하던 다른 차량도 충격하는 연속사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에게 2차 사고에 대한 자신의 잘못만을 진술하고 귀가조치 받았으나 차량에 남은 사고 흔적으로 1차 사고 책임이 밝혀져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