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by 사고후닷컴 posted Nov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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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10주 이상의 부상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초진 1주당 100만 원, 사망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5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였으나 최근 운전자 보험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으로 상향되어 기존 기준 금액의 두 배 정도로 형사합의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비율만큼 형사합의금도 조율이 필요합니다(과실이 50%인 경우 기준 금액의 50%의 합의금).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 증권을 확인하여 지급 가능 금액 전액과 보험금에 따라 증액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건인 경우에도 형사합의금은 증액되어야 합니다.

 

 

진단이 10주 미만인 경우 형사합의나 공탁하지 않아도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로 처벌될 수도 있기에 무리한 합의금 요청 시에는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므로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