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by 관리자 posted Dec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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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28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90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87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00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6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571

#교통사고 #보행자 #자전거사고 #전기자전거 #횡단보도

 

최근 자전거 동호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도에서 택시나 버스에 부딪혀 다치기도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특히 많은데요. 현행법상 모든 형태의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도 절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014년 3월 김모씨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부근 도로를 자신의 전기 자전거를 타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횡단보도를 채 다 건너기 전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 기사가 주행 신호등이 켜지자 가속페달을 밟았고 옆에서 들어오던 김씨를 치었습니다. 김씨는 숨졌고, 김씨의 유족은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며 김씨의 과실이 65%나 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62893). 그러면서 7000만원의 배상액만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1월 정모씨는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에도 정씨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정씨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당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했다"며 "정씨의 책임도 55%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69028).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니라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갈 필요는 없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원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한 사건에서 "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피고)는 이러한 장소에서도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함에도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자전거 운전자가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차량의 흐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단258770).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앞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과속도 금물입니다. 2013년 서울 양재천 자전거 도로에서 두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 가던 자전거가 진로 변경을 위해 유턴하다가 뒤따라오던 자전거와 충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앞 자전거 운전자에게 사고 유발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뒷 자전거 운전자도 △주변 자전거의 진행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 △자전거 도로의 제한 속도를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뒷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나10058).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에 부딪혀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을 문제삼아 자전거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20%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2가단12611).

정차된 차량 옆을 지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든 차량에서 문을 열고 사람이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자전거 운전자가 부딪혀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을 10%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571).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가 마련되는 등 여건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도심에서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편입니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자전거족 모두가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배려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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