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by 관리자 posted Dec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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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인용

대전지법 "음주운전만 유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 #국민참여재판 #상해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64)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대기중인 B(26)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가 교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교통사고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의 재판은 처음에는 형사단독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민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 판단해 A씨의 동의를 받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배심원단은 "B씨가 사고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고 3일 뒤 병원에서 1주 상해진단서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후 그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볼 때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특법 위반은 무죄, 음주운전은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음주운전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대전지법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형사합의 사건이 아닌 형사단독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형사단독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회부된 후 선고된 사건 3건 모두 피고인들이 다투는 쟁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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