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에서 국산차 타다 교통사고… 법원 "국내 제조사, 6억 배상"

by 관리자 posted Dec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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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8157

#교통사고 #쌍용자동차 #차량결함

해외에서 국내 자동차회사의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다 차량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회사가 제조물책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페루 이민을 준비 중이던 A씨는 2011년 9월 페루 현지의 쌍용자동차 공식 판매대리점에서 2011년형 액티언 자동차를 구입했다. 4개월후인 2012년 1월 A씨는 언니와 여동생(당시 38세), 언니의 딸인 조카(13세)를 태우고 페루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여동생과 조카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도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딸을 잃은 언니 부부와 함께 쌍용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 우측 뒷바퀴와 동력전달장치를 연결하는 '반축'이 어느 시점에 부러졌는지 여부였다.

 

A씨는 "결함이 있던 반축이 주행 중에 부러지는 바람에 차가 전복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페루 국립공과대학 산하 자동차시험 분석연구소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쌍용차는 "이번 사고는 알수없는 이유로 운전자가 자동차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꺾자 차가 회전하면서 미끄러졌고 그 과정에서 충돌로 인해 반축이 부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2년 4개월이 넘는 긴 소송과정 끝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6억9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합8157)에서 "총 6억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쌍용차가 제조한 자동차 반축의 결함으로 발생했고, 그 결함은 제품의 구조·품질 등에 있어서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가능한 범위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쌍용차는 이 사건 자동차 제조자로서 A씨 등에게 이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페루 국립공과대학 소속 교수가 작성한 기술 감정평가서는 A씨가 페루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의뢰한 것이므로 객관성이 없다'는 쌍용차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감정평가서는 부러진 자동차 반축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토대로 그 결함을 지적했고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판단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모순된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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