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by 관리자 posted Dec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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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956

#보호감독 #요양병원 #의료진 #치매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높이 2m가 넘는 옥상 난간을 넘어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경우 병원에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돌발행동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한 B씨(당시 66세)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들이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956)에서 "피고는 15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요양병원 측은 B씨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 등을 앓고 있지 않았고 옥상의 난간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사고는 B씨가 병원을 탈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롯돼 예견할 수 없었던 만큼 보호감독의무 해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치매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는 요양병원이라면 환자의 돌발행동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환자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의 보호조치가 필요했던 B씨가 옥상에 드나들 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데다, 치매환자의 자해 또는 자살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보호·감시해야 하는데 당시 폐쇄회로(CC)TV가 고장나 있었다"며 "특히 옥상 출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제한됐고 그 외 시간에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던데다 별도의 관리인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에어컨 실외기를 밟지 않고서는 난간을 스스로 넘기 어려웠고, (자신이) 추락할 경우 죽거나 다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뛰어내렸다는 점에서 B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B씨는 2016년 10월 밭에서 일을 하다 넘어져 눈 부위와 머리를 다쳐 같은 해 11월 뇌수술 등을 받았다. 수술 뒤 퇴원한 김씨는 혈관성치매, 당뇨병 등의 증상으로 요양치료를 받기 위해 같은 해 12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입원 6개월 뒤 이 병원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높이 210㎝나 되는 난간을 넘어갔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B씨의 유족들은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능력이 온전치 않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병원 측이 옥상에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옥상에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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